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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예비후보 사퇴 시한 논란

입력 2007-08-14 00:00:00 조회수 61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공직자 사퇴 시한에
대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 가운데 교육공무원의 경우 공직사 사퇴 대상에 포함돼 오는 21일 이전에 공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직 교육위원의 경우는
현재 경남도 교육위원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해놓고 있어 사퇴여부가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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