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지난달 악취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남구 여천동에 있는
G화학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그린화학은 악취배출
허용기준인 공기희석 배수를 3차례나 3배 이상 초과해 악취개선 완료일까지 해당 제조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남구청은 올들어 악취사업장 20개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 여천동의
송원산업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용연동의
SIE사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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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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