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포화상태에 이른 남구 성암 쓰레기
매립장 증설에 나선 가운데 남구의회가 매립장 증설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구의회는 쓰레기 매립장 확장을 하면서
공해차단 녹지를 없애는 등 주민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울산시가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인센티브 지급 등의 약속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시는 매립장 확장은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악취 저감장치 등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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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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