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수사과는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이용해 세금을 포탈한 유흥주점 9곳을 적발해 업주 38살 박모씨 등 3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43살 이모씨 등 업주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또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위장 가맹점 대표 39살 윤모씨 등 2명도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흥주점 업주 박씨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위장 가맹점 명의로 카드를
결제하는 수법으로 1년동안 모두 1억3천여만
원의 매출액을 줄여 부가가치세와 특소세 등
3천800만원 상당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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