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단속대상은 그린벨트안에서 농업용으로
사용한다며 건축물을 지은 뒤 공장과 음식점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불법 증.개축을 한 경우 등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 건물과 시설물은 즉시 자진 철거해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하고,관련자를 사법
당국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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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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