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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사기방조죄 법원마다 차이

입력 2007-08-11 00:00:00 조회수 47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통장을 사고파는
이른 바 대포통장 거래에 대해
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1심에서 대포통장 118개를
만들어 건강보험료 환급사기단에 건네
사기방조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해
불법사용은 짐작했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이용되는지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1심에서
대포통장 130개를 조선족에게 판매해
보이스피싱에 악용돼 역시 사기방조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불법적으로 사용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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