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29살 서모씨가 홈에버 울산점에서
구매한 건조 과일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었다며 북구청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홈에버 울산점은 노조원인 서씨가
매장이 아닌 계산대 밑에 보관하고 있던
제품을 건네받은 CCTV가 있다며 조작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북구청은 구매경로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며,
위반사항이 들어날 경우 해당 매장에 대해
영업정지 7일의 행정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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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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