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8\/10)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27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해 가로챈 47살 장모씨를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5년 8월 서울과 울산 등 전국에 유령 광고회사를 차려놓고 매월 투자금의 14%를 배당금으로 준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880여명으로부터 2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장씨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다른사람의 주민등록증으로 검문에 받던 중 주민등록증 상의 지문과 손가락 지문이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관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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