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한나라당 경선이 실시되는 오는 19일까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당원들이 각종 모임에
참여하는 데 대가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비롯해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야간과 휴일에도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제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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