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1형사단독은 오늘(8\/9) 정신지체 장애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4살 고모 피고인에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고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우연히 알게 된
25살 된 정신지체 장애 여성을 연관으로 유인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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