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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설모의고사 단위학교 위임 불가

최익선 기자 입력 2007-08-07 00:00:00 조회수 172

울산시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사설기관의
모의고사 실시 여부를 단위 학교나 시도
교육청에 위임해 달라는 건의문을 교육인적
자원부에 냈으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위원회는 그러나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전국연합학력 평가를 면밀히 분석해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이 도움이 되는 최적의
진학 정보를 교육부가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에 대해 교육부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학력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교육현장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사설 모의
고사는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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