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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재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조창래 기자 입력 2007-08-07 00:00:00 조회수 95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8\/7)
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후보자가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5억2천800만원이라고
공고했습니다.

선관위는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하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한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시 선관위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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