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의 시행 기간이 올해말 완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미등기 토지이거나 등기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올해안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시는 부동산 실명법을 적용받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서 지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부동산 등이 해당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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