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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올해말 완료

조창래 기자 입력 2007-08-06 00:00:00 조회수 27

울산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의 시행 기간이 올해말 완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미등기 토지이거나 등기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올해안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시는 부동산 실명법을 적용받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서 지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부동산 등이 해당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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