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일반노조 울산분회는 오늘(8\/6)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랜드 산하
홈에버 울산점 점장과 직원, 입점업체 대표 등
13명을 노조활동 방해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노조원들은 또 홈에버 측이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 3일 14명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한 것은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한 노동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