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기름값 상승과 함께
유통량이 크게 늘고 있는 유사석유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각 경찰서에
유사석유 사범 단속을 위한 검거전담반을
구성하는 한편, 8월 한달을 유사석유
제조-판매는 물론 사용자까지 처벌하는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사석유 사용자의 경우 지난주
남구청이 울산에서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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