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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삼동면 보라컨트리클럽이 골프장
토지조성 공사비를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33억원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창완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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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삼동면 보라컨트리클럽 소유회사인
주식회사 반도개발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33억2천여만원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측인 반도
개발에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도개발은 지난해 2월 골프장 공사비용을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며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세금
33억2천여만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조성을 위한 지출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골프장을
팔 때 양도차익의 방법으로 이익이 회수되기
때문에 공제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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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따라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부가가치세
산정방식에서 골프장 토지조성 때 들어간
비용의 세액을 매입세액에 포함해 공제할 경우 이중 혜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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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측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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