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직선제로
실시되는 제 5대 울산시 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오는 21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한적이지만 선거운동이 가능해 선거열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선거사무소를 열 수 있고 예비 후보와
그 배우자,예비후보가 지정하는 한사람이
명함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 2만장의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를 할 수
있고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어
예비후보 등록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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