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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우정동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임야에서 논밭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의 보상문제로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전용 허가없이 개간한
논밭은 임야로 보상하기로 했기 때문인데,
지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창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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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우정동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무단으로 형질변경된 토지 보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농지 보상에 대해 중구청과 건교부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구청과 지주들은 제1차 보상협의회에서
지난 73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돼 온 토지는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INT▶김대근 사무국장\/주민 대책위원회
그러나 건교부는 전용 허가없이 개간한
토지에 대해서는 임야로 보상한다는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 혁신도시 건설단도
농지로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만 농지로
보상한다는 입장입니다.
◀INT▶하출윤 단장\/울산혁신도시 건설단
울산의 경우 사업부지 면적의 13% 정도인
147필지가 무단 형질 변경된 논밭인데,
임야 보상가는 농지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와같이 보상가가 차이가 나자 해당
지주들의 반발이 심해 현장 실사가 지난달
말에야 끝났고, 지난 6월 예정이던 보상작업은
이달말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S\/U▶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2달정도 늦어진 가운데 토지매입 작업도 순탄치
않아 연내 공사착공이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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