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 5개 토지구획조합과 울산시가
하수 원인자 부담금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울산시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삼호,평산,주남 등 양산시 웅상읍
소재 5개 토지구획정리조합측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원인자 부담금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들 조합측은 지난 1997년 울산시가
회야강상류에 위치해있다며 87억원의
하수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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