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고교 영양사가 급식 납품업체로부터
130만원의 금품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전교조측이 학교장
등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재수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상급자인 교장에 대해 상납이 있었는지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 조사한 뒤 기소 유예처분했으며 행정실장도 기소할 정도로 범죄
행위가 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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