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8\/2)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3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24살
김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PDA를 판매한다고 속여
50살 양모씨로부터 30만원을 받은 뒤 물건 대신돌을 보내는 등 지난 2004년부터 같은 숫법으로
모두 330여명으로부터 3천 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구매자들을 속이기 위해
자신의 신분증을 스캔해 보내주고 택배 운송장번호를 알려줘 피해자들에게 주문한 상품이 배송되고 있다고 믿게 한 뒤 실제로는 빈 병이나 돌 등을 배송하는 대담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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