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이달부터 사용이 금지된 평과 돈등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와 병행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한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2차 서면주의를 거쳐 서면경고등 4단계의 경과조치를 한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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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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