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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유사석유> 수십배 덤터기

설태주 기자 입력 2007-08-01 00:00:00 조회수 106

◀ANC▶
지난달 28일부터 유사휘발유를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울산에서 처음으로 유사휘발유를 사용한 3명의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썼다가 차액의 수십배나 되는
과태료를 내게 생겼습니다.

설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END▶
울산시 남구의 한 페인트 가게 입니다.

겉으론 평범한 가게지만 유사 휘발유를
구한다고 하자 바로 뒷편 공터로 안내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주유장소를 따로 만들어 논 것입니다.

39살 최모씨 등은 이 곳에서 유사 휘발유를
구입해 사용하다 합동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SYN▶ 유사석유 사용자
"알면서도 기름값이 비싸서..."

경찰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40살 장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유사석유를 구입해 사용한 최모씨 등 3명은 관할구청에
통보해 5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습니다.

유사 석유제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사용자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SYN▶ 남구청 공무원
"정상가격의 3분의 2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 울산지역에서는 하루 평균 1억원 상당의 유사 석유제품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S\/U)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유사석유 사용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MBC 뉴스 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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