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진하해수욕장의 불법 컨테이너 민박
시설에 대해 울주군이 자진 철거 멸령을
내렸습니다.
울주군 건축허가과는 오늘 불법 컨테이너
민박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해당
소유주에게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주군은 자진철거 사전 계고 기간인
15일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경우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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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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