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울산 중구 우정.유곡동 재개발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신고한 36살 박모씨 등
37명을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입건하고
부산지방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유곡동 땅 63제곱미터를 9천만 원에 사서 5억5천만 원에 양도하면서
차액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5억2천만 원에 취득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박씨 등 37명이 누락한 양도금액은 80여억 원으로, 탈루 양도소득세는
3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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