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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사기 판매 2명 영장

최익선 기자 입력 2007-08-01 00:00:00 조회수 107

울산 동부경찰서는 오늘(8\/1) 인터넷 게임
아이템 판매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30살 정모씨와 24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온라인게임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을 1개에 3만5천~6만원에 판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구입하려는 26명으로부터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총 34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기가 들통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운 이모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이씨 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휴대전화도 개통해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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