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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새 울산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위원회가 새 교육감의 임기연장 문제를 법제처에 질의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선관위는 다음달 13일쯤 후보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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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김석기 교육감 당선 무효형 선고에
따라 오는 12월19일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새 교육감 선거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위원회는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새 교육감 당선자의 임기 연장을 주장하고
법제처에 타당성을 질의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오는 2천10년 6월 전국동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되는데 울산의 경우 새 교육감 임기가 전 교육감 잔여 임기인 2천
9년 8월로 끝나버려 10개월간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INT▶이성근 교육위원 울산시 교육위원회
교육위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교육감선거에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이에 대한 유권해석도 질의했습니다.
또 직선제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현직 교육계와 학계 인사들이
자신들의 거취에 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다음달(오는) 21일 예비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다음달(오는) 13일쯤 출마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감 선거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직선제에 따라 정당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고 한나라당 경선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하순부터 교육감 선거열기가 점화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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