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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육감 임기연장 법제처에 질의

입력 2007-07-31 00:00:00 조회수 116

울산시 교육위원회는 오늘(7\/31) 임시회를
열어 김석기 교육감 당선 무효에 따른 재선거로 선출되는 새 교육감 임기를 10개월 더 연장해
2천10년 6월까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법제처에 전달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잔여 임기로 할 경우 2천9년 8월20일까지로
됨에 따라 이 시기부터 전국동시 직선제가
다시 실시되는 2천10년 6월30일까지 10개월간
공백 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10개월의 공백기간에
또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가 운영되야 한다며, 새교육감의 임기를 늘려 공백 기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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