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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뇌물수수 영양사에 선고유예

최익선 기자 입력 2007-07-31 00:00:00 조회수 118

납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납품받지 않은
식자재를 받은 것처럼 검수일지를 기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영영사에게 징역 4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이창림 판사는 오늘(7\/31) 울산 모 고교 영양사 A씨에 대해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고 13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와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은 A 영양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리고 같은 학교
행정실장과 교정에게도 감봉 1개월과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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