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는 오늘(7\/31) 모 고등학교
급식 비리사건으로 영양사가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비리 주도자를 봐주는 비리 은폐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성명서에서 실무자는 정직처분에다가 유죄에 해당하는 선고유예까지 받았으나 교장과 행정실장 등 상급자는 경고 혹은 감봉 등의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며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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