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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0일까지 울산지법 휴정

입력 2007-07-31 00:00:00 조회수 50

울산지법이 여름 휴가철 소속 판사와 변호사,
소송수행인들의 편의를 위해 오늘(7\/31)부터
8월10일까지 휴정합니다.

하계 휴정제도는 지난해 도입된 것으로
이 기간동안에는 민사와 가사,행정사건의
변론,조정,화해,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이나 영장실질
심사,구속적부심,민사와 가사의 가압류 처분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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