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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근처에서 우연히 유물을 발견하더라도
신고없이 보관하면 처벌됩니다.
집에서 보관하다 문화재가 훼손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결국 발견자의 의식이
문화재 보호의 큰 관건입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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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법기리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94년 집을 개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점의 토기를 발견했습니다.
김씨의 집 주변은 본법 고분군으로
발견된 유물도 5-6세기 신라시대 고분에
묻혀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INT▶
"상당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
(S\/U)이렇게 역사적 가치가 있는
18점의 유물들이 한 가정집에 10년이상
보관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관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씨 가족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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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발견했을 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유물을 일부러 파냈을 경우에는
5년이상의 징역, 우연히 발견해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법규를 모르고 집에서 보관하다
문화재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신고도 발견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공소시효가 5년도 채 되지 않아
마음먹고 도굴을 할 경우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화재 분포도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도굴이나 문화재 훼손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news 민성빈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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