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원관련 조례 개정때
심야교습 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
특별교부금 차등지급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교육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최근 자정까지로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제정했으며
교육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광주,대전,경남은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아예 두지 않았고
다른 시도는 대부분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제정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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