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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취할 악의없다면 부당이득 인정 안돼

입력 2007-07-29 00:00:00 조회수 14

건축업자에게 시세보다 높게 땅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소유주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 3 민사부는 원고측인
남구 야음동의 한 주상복합 건축업체가
사업승인을 앞두고 회사측의 절박한 사정때문에 부지를 높게 사들였다며 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난해 6월 이 업체가
시세보다 6배나 많은 가격에 건축부지를 샀지만
최종 사업승인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악의적으로
폭리를 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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