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더위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울산노동지청이 사업장 행동요령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울산노동지청은 사업장 행동요령을 통해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15분마다 물을 한 컵
이상 마시도록 하고, 폭염경보때에는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 근무제 실시를 적극
권고했습니다.
이와함께 노동지청은 주물업이나
유리가공업 등의 고열발생 사업장과
항만이나 각종 건설 현장을 비롯한 옥외사업장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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