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7\/27) 제8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북구 신천동 743세대 공동주택과
남구 신정3동 공동주택등 모두 4건에 대해
진출입로 확보를 조건으로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남구 신정동 1256번지
192세대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와 구조안전 재검토를 내세워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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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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