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주민소환제 방송토론회도 병행실시

입력 2007-07-27 00:00:00 조회수 15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제
발효에 따라 실제 주민소환이 제기될 경우
방송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주민소환 투표청구가 이뤄질 경우 투표에 앞서 소환대상 단체장과
투표청구인을 대표하는 사람 등이 참여하는
공영방송사 주최의 방송토론회 관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주민소환 관련법은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가능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