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투자자
2천 60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천6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후 잠적한 유령회사 회장
오모씨를 서울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원과 실버타운 등에 투자해 한달에 투자금액의 10%의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2천 600여명으로부터 천 6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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