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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07-07-26 00:00:00 조회수 196

사소한 시비끝에 식당 주인을 살해하고
식당 주인의 부인에게 중상을 입힌
4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오늘(7\/26)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문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이로 인해 한 가정의 붕괴를 가져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기사였던 문 피고인은 지난 3월 26일
밤 11시쯤 북구 호계동의 한 음식앞을 지나다가
식당주인과 시비가 붙자 트렁크에 보관중이던
흉기로 식당주인 김모씨를 살해하고 부인
서모씨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무기 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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