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석유제품의 유통을 막기위해
울산시가 다음달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갑니다.
울산시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길거리나 주차장 등에서 첨가제로 위장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자동차 운전학원과 버스회사 등 대형 소비처에 대한 단속도 펴기로 했습니다.
한편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유사석유제품을 알면서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3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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