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생활연구원 울산시지부는 오늘(7\/25)
상조업 약관과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소비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오늘 토론회에서 상조업 회사가
난립하면서 중도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와
계약해지 거절 등 불공정 약관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상조업 관련 민원은
2005년 285건에서 지난해 578건이었으며,
올들어 상반기에만 19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 13시~16시, 굿모닝 병원 3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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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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