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결혼 이민자 가족 자녀의
양육지원사업을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각 구,군을 통해 대상자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2살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 가족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저소득 모부자 가정,차상위 계층,
부모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 등은 우선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정규교육을 마친
도우미가 일주일에 세차례 가정을 방문해
학습지원과 이동지원,영양 또는 양육상담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