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오늘(7\/23)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조명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63살 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5월 17일 저녁 5시 25분쯤 북구
구유동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 주차장에서
조명공사 비용 120만원 지급을 독촉하며 자신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는 34살 이모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요양원의 조명공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조명업체에 대금 지급을
10여 차례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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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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