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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지부 명예훼손 혐의로 행울협 고소

이돈욱 기자 입력 2007-07-23 00:00:00 조회수 56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행복도시
울산만들기 범시민협의회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지부는 오늘(7\/23) 기자회견을 갖고
행울협이 마치 울산 전체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처럼 파업 반대 집회를 열어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했고, 참석자를 동원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차지부는 또 울산시의회가 설립한 지
3년 이상된 단체에만 예산을 지원하도록 된
지침을 위반하면서 행울협에 5천만원을
지원했대며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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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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