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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고층화가 진행되면서 학교주변 일조권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분쟁을 미리 차단할
구체적인 사전 심의 기준을 내놨습니다
박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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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달 학교 일조권 심의를 의무화한
건축조례를 확정하고 지난 7일 공표했습니다
학교 주변에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물을 지을때는 시뮬레이션 등
시 건축위원회의 일조권 심의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심의 기준안이 최근 마련됐습니다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5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 사이에 총 4시간이상 햇볕이 학교건물과 운동장에 들도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 주변에 2개 이상의 고층건물이
동시에 또는 비슷한 시기에 들어설 경우에는
종합적인 영향을 파악하도록 한꺼번에
일조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재정비사업지 이거나
상업.공업지역일 경우에는 일조 시간을
기준의 50%만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부산시는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심의 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일조권이 보장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속 2시간, 또는 누적 4시간이 관련 판례로만
나와 있고
사전 건축심의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건축허가 후 일조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MBC NEWS 박희문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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