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이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5급 이하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납세 징수할당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남구청은 이를 위해 해당부서에서 체납고지서 발송과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처분을
하면, 직원들이 이 기간동안 전화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징수를 독려하게 됩니다.
남구청은 이번 징수할당제로 지난해 체납된
지방세 151억원에 대해 개인별로 평균 2천
6백만원씩 체납세 징수를 할당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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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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