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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통장을 사고 파는
이른 바 대포통장 거래에 대해 어떤 범죄에
이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인지해야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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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이 1심에서 대포통장 거래
혐의자에 대해 범죄 증명이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52살 정모씨는 지난해 11월 통장을 모집하는
김모씨의 의뢰를 받고 자신과 아는 사람 명의의
통장 118장을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이 통장은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된 뒤
건강보험료 환급사기에 필요한 송금과 인출 등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그러나 돈을 받기로 하고
대포통장을 무더기로 발급해줘 사기방조죄로
기소된 정씨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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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포통장은 통상 유괴범,공갈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다양하게 악용되는데
판매한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만 갖고 처벌할 경우 통장이 이용된 범죄에 따라 대포통장을 거래한 사람의 형량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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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따라서 대포통장을 판매한 사람을
사기방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사용되는지 인식하고 있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포통장 거래에
있어 수사기관의 보다 철저한 수사와 범죄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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