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 민사부는 오늘(7\/20)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소집한 임시대의원 총회의
회장과 이사 해임 결의는 무효라며 이모씨가
울산지체장애인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대의원 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이씨에게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대위는 해당 단체의 정관상
회장과 이사 해임과 선출권한이 없고 따라서
비대위에서 소집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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