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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식 폭력사태 징역형 선고

입력 2007-07-19 00:00:00 조회수 65

◀ANC▶
지난해말 성과급 차등지급에 반발해
연초 회사 시무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당시 현대자동차 노조 핵심지도부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ND▶
<지난 1월3일 현대차 시무식 장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시무식장이 노조원들과
회사측 관계자들의 충돌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노조측이 지난해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회사측이 성과급을 150%에서 100%로 삭감하자 노사합의를 어겼다며 잔업과
특근거부 투쟁에 들어갔고 급기야 사장폭행 등 시무식장에서의 폭력사태로 비화됐습니다.

---------------DVE 아웃-------------------

법원은 시무식장 폭력행위 등 업무방해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유기 당시 노조위원장과
안현호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지도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CG시작---------------------
재판부는 우리나라 최대 노조의 핵심간부로서
노조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행위를
한 것은 회사와 국가신용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CG끝-----------------------

재판부는 노조요구의 정당성여부를 떠나
절차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데도
쟁의행위와 폭력을 사용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법정 주변에는 수백명의
노조원들이 몰려들어 재판결과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재판부는 노사관계에 있어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벌받아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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