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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 개정조례 입법예고

조창래 기자 입력 2007-07-19 00:00:00 조회수 112

울산시는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자연환경을보호하고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시민이 쾌적한 자연
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와 자연경관,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태 경관 보전지역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생태 경관 보전지역에서는 야생
동식물의 포획이나 채취 덫, 올무 설치,
유독물, 농약 등을 살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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